[신동아방송 영덕=천오복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덕(군수 조주홍)을 비롯한 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28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덕도 참여 지역에 포함됐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이용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석을 앞둔 소비자에게는 몇 만원의 절약도 결코 작지 않다.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명절 특수를 살릴 수 있는 소비 촉진책이다.
문제는 정책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알고 실제 시장 방문으로 연결하느냐다.
영덕 전통시장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28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덕도 참여 지역에 포함됐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이용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석을 앞둔 소비자에게는 몇 만원의 절약도 결코 작지 않다.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명절 특수를 살릴 수 있는 소비 촉진책이다.
문제는 정책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알고 실제 시장 방문으로 연결하느냐다.
영덕 전통시장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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