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복구 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이른바 ‘산불 입찰 카르텔’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령업체를 무더기로 설립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국세청은 산불피해 복구사업 등 공공입찰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당하게 낙찰을 받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10개 업체와 연루된 유령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심층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조달청의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무려 6,500여 회에 걸쳐 입찰에 참여했고, 약 23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공사 260여 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악용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수시로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 행태도 확인됐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사업장을 이전하며 전국 각지의 복구공사를 따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입찰 실적을 맞추기 위해 유령업체 간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실제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료를 가짜 급여로 처리해 법인 비용으로 털어냈습니다.
또한 친인척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한 뒤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꾸며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공계약 비리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엄정한 세무검증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공정한 조달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13(화) 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