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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란의 현장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 도시정비법 132조 위반,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 1.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신동아방송 팩트체크 24시=김의곤기자]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취재하였다. 대기업 현대건설이 일찍부터 독점하여 현대건설의 수 십억 원 불법 사업 자금대여, 2014년 이상 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동의서, 발의서 등 각종 서면 징구 용역원 투입, 소송비용 대납 및 뇌물 제공 등 2010년 ~ 2011년 조합설립 단계부터 바람 잘 날 없었던 대조1구역은 2016년 문제의 A 조합장 현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고 2017년 시공사를 선정하며 사업이 진척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전임 조합장 A , 시공사 B 와의 검은 유착 관계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되었고, 조합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전임 A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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