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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경기도의원, “신안산선 사고 귀책 업체 명확한데… 도민 세금 부담 안 돼”

신안산선 사고 여파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및 물가변동분 도·시군 전가 차단 주문
기존 감리업체 복구 참여 지적… “현장 책임자 교체 및 법적 행정처분 엄정해야”
예결위 심사서 2028년 12월 개통 실현성 집중 점검… 철저한 공정·품질 관리 촉구

2026-09-16(수) 12:2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 현장 사고 이후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와 관련해, 원인 제공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가려 도민 혈세가 부당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신안산선 사고에 따른 재정 부담 귀속 문제와 복구 현장의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성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 과실이 드러났음을 짚었습니다. 이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나 물가상승분 등 늘어난 사업비가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건설과는 사고로 늘어난 공사 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일절 부담하지 않으며, 현재 논의된 물가변동분 역시 사고 이전 기존 계약 기간에 해당했던 항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향후 정산 과정에서도 도민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계약상 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안산선 관련 사업비 302억 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계획된 2028년 12월 개통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질의했습니다. 아직 복구공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관리가 되지 않도록 재설계와 향후 공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건설사업관리를 맡았던 업체가 복구공사에도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실질적 책임자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집행부는 시공·감리 업체를 전면 교체할 경우 계약 분쟁으로 인한 추가 지연 우려가 있어 기존 업체를 유지하되 현장 책임 감리인력은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신안산선 개통 지연으로 이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책임 추궁과 빈틈없는 현장 재정비로 안전한 준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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