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28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덕도 참여 지역에 포함됐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이용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석을 앞둔 소비자에게는 몇 만원의 절약도 결코 작지 않다.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명절 특수를 살릴 수 있는 소비 촉진책이다.
문제는 정책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알고 실제 시장 방문으로 연결하느냐다.
영덕 전통시장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2026.10.13(화)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