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오염사고는 해양오염이 발견되더라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워 오염원과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번 훈련은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오염원을 추적·적발할 수 있는 선박조사 능력 등 해양환경감시원의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평택해경은 실제로 1월 12일 화성시 국화도, 7월 9일 평택시 내항관리부두 및 7월 31일 당진시 고대관리부두에서 발생한 불명 해양오염사고 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임승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해양오염 의심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해양오염을 발견할 경우 119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10.13(화) 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