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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하반기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 체납관리 실무 역량 강화

○ 지난 6일 YBM연수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2명 대상 직무교육 실시
○ 관련 법령·독촉·재산 압류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체납관리 실무 역량 강화

2026-10-13(화) 22:01
사진=화성시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6일 정남면 소재 YBM연수원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체납관리 역량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교재의 저자인 임병기 경기도 조세정의과 팀장과 이흥용 화성특례시 징수과 주무관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과 기본사항 ▲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다뤘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이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을 떠받치는 자주재원이지만 근거 법령이 방대하고 집행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 숙련도가 곧 재정 운영의 질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 세외수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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