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3(화) 19:4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등록증 대여' 취소된 공인중개사무소, 이틀 만에 간판·직원 그대로 영업 재개… 행정제재 실효성 논란

서울 내 중개사무소 2곳 확인… 등록취소 처분 직후 2~3일 만에 신규 등록 완료
대표자 명의만 바꿔 동일 장소·상호·소속 종사자 전원 승계… 법적 공백 이용 지적
국회 부승찬 의원 "소비자는 위법 사실 인지 불가… 실질적 승계 심사 기준 강화해야"

2026-09-16(수)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공인중개사등록증 불법 대여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단 며칠 만에 대표자 명의만 변경한 채 기존 매장과 상호, 종사자를 유지하며 버젓이 영업을 재개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2곳이 등록증 대여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직후 2~3일 만에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개설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A 중개사무소는 2024년 8월 30일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주말을 포함해 사흘 만인 9월 2일 같은 위치에서 기존 상호와 종사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 대표자 명의로 신규 등록했습니다. B 중개사무소 역시 같은 해 6월 3일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불과 이틀 뒤인 6월 5일 동일한 장소와 간판, 기존 근무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9조는 성명 및 상호 대여, 등록증 양도·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8조에 따라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처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에 집중돼 있을 뿐,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나 상호, 소속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실질적 동일 영업장'의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40조의 행정제재 승계 조항 또한 폐업 후 동일인이 재등록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 명의만 바꾼 편법 승계 영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거래 대상 사무소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인지 전혀 알 수 없어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한 제재인 등록취소 처분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표자 변경을 통한 실질적 승계 행위에 대한 철저한 등록 심사와 사후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