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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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 중소사업장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함안군은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 (사)한국안전진흥협회와 손잡고 지역 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중소사업장 50곳 내외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조사설계 및 분석 방향 협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성과 공유를 담당하고, (사)한국안전진흥협회는 사업장 조사, 현장 면담, 보고서 작성 등을 맡는다. 함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지역 내 중소사업장의 안전 보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3(화)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