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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조심기간 앞두고 예방·대응태세 점검

- 30일 경남도 서부청사서 산불관계관 회의 개최... 관계자 25명 참석
- 산불취약지역 감시·불법 소각 단속 등 시군별 중점 대책 논의
- 산불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부서 간 협업 강화… 강화된 과태료·벌칙 규정 홍보 추진
-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화헬기 10대 권역별 배치

2026-10-30(금) 22:07
가을철 산불관계관 회의 단체사진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불조심기간(2026년 11월 1일~2027년 5월 15일)을 앞두고 30일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가을철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불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산림청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장, 양산·함양국유림관리소장, 도내 18개 시군 산림부서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가을철 산불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시군별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가을철 산불관계관 회의

특히, 밀양시와 함양군은 지역별 산불 예방 및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산불취약지역 감시활동 강화,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산림 인접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 등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진화인력의 출동태세를 점검했다. 산림청과 시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대형산불 대응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산불 발생 초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통신·교통·주민대피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 확대, 야간산불 신속 대응 방안, 현장지휘체계 강화 방안 등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요 대책을 함께 점검했다.

또한, 오는 11월 13일부터 산불 관련 과태료와 벌칙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수막과 홍보물 등에 적극 반영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불취약지역 감시와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산불방지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산불진화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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